졸업기준 / 전공제도 |
단일전공 졸업 (학위 1개) |
주전공+부전공 졸업 (학위1개) |
주전공+복수전공 졸업 (학위2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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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일전공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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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전공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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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수전공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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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,
졸업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합니다.
졸업연기 사유 | 졸업연기 신청 주기 및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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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/복수전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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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(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 평생교육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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